소상공인 체계적인 지원 조례안 제정

중구의회 이경일 의원 발의… 소공인 경제활동과 성장 도모할 근거 마련

 

중구 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일 의원.

 

/ 2017. 5.24

 

지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중구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이경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중구 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중구에는 조명, 도예, 조각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을지로 예술가들을 비롯해 동대문 대규모 상가와 인현동 인쇄골목 등에 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있어 이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뒷받침 해줄 조례의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중구 소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구청장이 소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제품의 홍보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소공인이 경영안정 자금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 조례에서 소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구청 전담부서를 두고, 소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해 소공인 지원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중구 지역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곧 우리 구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많은 소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