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구립 봉안시설 ‘중구 추모의 집’을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중구 추모의 집’(이하 추모의 집)은 2005년 문을 열어 현재 경기도 화성 효원가족공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좋고, 산과 수목으로 둘러싸여 아늑함을 품은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재)효원가족공원에 위탁 관리 중이다. 구립 봉안당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과 안정적인 운영이다. 사용료는 15년 기준 20만 원, 관리비는 60만 원으로, 민간 시설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또한 중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위탁을 맡긴 시설로, 법적 분쟁이나 관리 부실 우려가 적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중구 주민과 직계 가족, 형제자매 등이며,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은 총 1천700기를 수용할 수 있고, 현재 181기가 안치돼 있다. 구는 봉안당 운영에 대담한 변화를 꾀했다. 지난 8월부터 유족들이 선호하지 않는 맨 아래 1단과 맨 위 10단을 비워두기로 하고, 2~9단에 먼저 고인을 안치하도록 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먼저 안치된 배우자를 나중 배우자 옆으로 옮겨 나란히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5월 28일 세운상가 인근(산림동 296-1 일대, 세운 3-8‧9‧10구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16일 재산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징수유예 제도는 풍수해·화재·도난 등으로 큰 손실이 있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늦춰주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화재로 건물 총 19동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8동이 멸실, 5동이 폐쇄됐다. 이번 유예 대상 세금은 9월분 재산세다. 구는 이달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한 바 있다. 화재 구역 내에는 주택이 없어, 36명의 토지소유자에게 고지된 약 1억4천8백만원의 세액이 유예 대상이다. 유예기간은 6개월이며, 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납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징수 유예시 필요한 납세담보 제출 등을 면제하고, 별도 증빙서류도 최소화 했다. 유예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3일전인, 27일까지 중구청 2층 재산세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징수
허상욱 의원이 중구의회 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9월 1일 오전 8시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정회의에서 허상욱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을 결정했고, 지난 15일 오후 6시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회의에서 원내대표로 최종 의결됐다고 알려왔다. 허상욱 의원은 “당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구청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및 성동구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