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중구청장이 11월 19일 열린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운영 주요방향을 밝혔다. 그는 “중구의 2026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59억원이 증가한 6천129억 원이며, 이 중 일반 회계는 전년 대비 342억원이 증가한 5천 581억원, 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가한 548억원으로 편성했다”며 “2026년 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재정의 어려움 속에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중구민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과학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며 원안처리를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중구민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과학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했다”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은 △주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지속추진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새로운 현안 대응 △중구의 가치를 높이는 도심 정비 신속추진 △사람이 모이는 활력 도시 조성등 4개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주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흔들림 없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주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부정하게 등재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구선관위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를 보면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다수인의 한 주택 전입신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규모상 수용 불가능한 인원이 기숙사로 허위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 거주가 불가능한 장소로의 전입신고 △친인척·지인 집, 하숙집 등에 실거주 없이 선거기간 중 일시 전입신고 등이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실거주가 아닌 전입신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0월 29일 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하이인대, 지방의회 격) 농업농촌위원회 린제 주임 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린제 주임위원은 “상하이와 서울은 교류 ·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입법기관 간의 협력과 양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상하이인대 대표단은 30일 혁신창업지원, 노인복지,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서울창업허브 공덕 △마포실버케어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했다. 이날 접견과 환영행사에는 지난 10월 중순 시의회 대표단으로 상하이인대를 방문한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