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2천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약 1.14% 상승했다. 표준지공시지가 변동 및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중구청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결정ㆍ공시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오는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평일 오전 9시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아파트 단지마다‘홈즈리더’를 선발한다. ‘홈즈리더’란 구청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공동주택의 주민 대표다. 중구가 공동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촘촘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입주민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추천을 받거나 입대의 소속 임원(회장, 동대표)이면 홈즈리더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홈즈리더 참여 신청은 11월 17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중구청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즈리더에 선정된 주민은 오는 30일 워크숍에 참여해 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이웃 간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의견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구는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단지 30곳에서는 1명씩을 필수적으로 선발하고 임의관리단지 39곳의 경우 홈즈리더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개별 신청을 받아 선발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일반적으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일정한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임의관리단지는 법적 책임이 완화된 소규모 아파트를 말한다. 홈즈리더는 입주민을 대표해 프로그램 운영, 공동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으로 34개 단지의 4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6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확대했다. △외벽 균열 보수 △노후도로(보도블럭) 보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 보수 △난간 추락 방지 공사 △주민 공동 이용 휴게시설 보수 등 공동주택의 환경과 공용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준공된 지 15년 이상인 소규모 노후 단지에는 지원 폭을 더 늘려 사업비의 최대 77%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17일 4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개선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공동주택 30곳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 규모가 증가하며 반응이 뜨거웠다”며 “더 많은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7천만 원가량 늘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허위신고, 지연 신고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신규·갱신·변경·해지 등의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구는 시행(‘21.6.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병행 표기하여 주민 편의를 돕는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동주택가격만 표기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기되지 않아 개별주택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중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물건별 과세자료 확인을 위해 별도로 개별주택확인서 발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한 장의 건축물대장으로 개별주택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는 2023년1월1일자 기준 공시된 4천860건의 개별주택가격 특성 항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연계, 지번, 연면적, 주택면적, 사용승인일이 모두 일치하는 2천606건의 개별주택가격을 일반건축물대장‘그 밖의 기재사항’항목에 표기했다. 불일치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해 계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다. 향후 2023년6월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일반건축물대장에 병행 표기하고, 개별주택가격 변동자료도 일반건축물 대장에 실시간 반영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가 첫 서비스 시행 후, 전국 지자체에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3천1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6.34% 하락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조정,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창구’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