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제11대 민병렬 서울중구지회장 취임식이 지난 10월 12일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길성 중구청장, 지상욱 국민의힘 중구성동을당협위원장,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양은미 의원, 회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덕 서울시지부 회장은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를 대신해 민병렬 신임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연맹기와 꽃다발을 전수했다. 회원들은 최해숙 황학동 여성회장의 선창으로 “우리는 자유민주통일 이념을 전파할 지도자를 양성하고 자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역사와 국민,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지킴이로 거듭날 것을 선언한다”고 자유총연맹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에 앞서 민병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사람들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기술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다.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등 다양한 자유를 열거하고 있다”며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청해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진행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이날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거동이 힘드시거나 홀로 지내시며 적십자사의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19명의 어르신들을 적십자사 서울지사 북부봉사관에 모셨다. 이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적십자봉사원은 촬영 전 어르신의 머리 손질과 화장을 수정해드리며 더욱 생기있는 사진촬영 현장을 위해 노력했다. 사진관을 운영중인 정창호 적십자봉사원은 생업을 잠시 멈추고 어르신들의 효도사진 촬영을 위해 재능기부로 동참했다. 촬영된 장수사진은 보정이 완료되면 액자로 제작해 6월 초 어르신들께 전달 드릴 예정이며, 관련 비용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부담한다. 지난 2021년도부터 적십자사와 결연 후 밑반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노부부는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예쁘게 화장하고 멋지게 머리를 만져주셔서 사진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김명희 적십자봉사회 노원지구협의회장은 “좋은 날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무척이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활동과 봉사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3천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5천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일 경우 월 최대 51만7천80원이 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천원 인상됐다. 2023년도 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천160원→2023년 9천620원)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신당5동 주민센터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선물꾸러미 전달식이 열렸다. 신당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주홍) 위원들은 2018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관내 저소득 가구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설에는 떡국 떡, 직접 만든 사골육수, 모듬전, 곶감, 한과 등 총 9가지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꾸러미 20개를 만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전해드렸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은 지난 16∼17일 양일간,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스한 온기를 전달하기 위한 ‘생명나눔·헌혈운동’과 ‘사랑나눔·물품기부’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생명나눔·헌혈운동’은 동절기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지난 16일 약수지구대 인근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공단 임직원과 지역사회 구성원 총 31명이 함께 헌혈에 동참하며 귀한 생명을 나누었다. 또한, ‘사랑나눔·물품기부’ 활동은 대나무 칫솔, 주방용품, 공단 임직원 10명이 직접 제작한 친환경 비누 등 총 7종의 생필품이 담긴 친환경 꾸러미 60개를 제작해 중구 보훈회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달된 친환경 꾸러미는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 6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경화수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값진 활동에 참여해 준 직원과 지역주민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구 나눔 문화에 적극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2020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오는 11월 23일부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는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중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운영했다. 발급 건수를 분석해보니 해당 서류의 이용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민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수수료가 없는 서류의 경우 발급기 이용을 더 선호한 결과로 해석됐다. 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서울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11월 2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서류 112종에 대해 모두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되는데 등기사항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구는 지난 15일에는 6호선 버티고개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개통했다. 2020년 14대에 불과했던 무인발급기를 주민수요와 유동인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28대까지 확대 설치했다.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는 15개 동 주민센터 앞 17대와 공공시설인 중구청, 중구보건소, 서울시청, 중부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중앙우체국, 국립의료원, 약수역,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7월 15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전년 대비 7천50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이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만4천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