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의회 폐지 반대 결의문 채택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지방자치 말살하려는 반민주적 발상" 주장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래 의원이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2015. 5. 13

 

중구의회(의장 이경일)는 지난 12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중 서울특별시 및 6개의 광역시의 자치구, 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 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및 자주 조직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치단결해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김기래 의원(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운영의 기본틀이자 지방분권 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지방자치의 산실임에 틀림없다"며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의 숭고한 이념을 받들어 지방자치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히려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일구어온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구의회 등을 폐지하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며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개악에 맞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구의장협의회는 물론, 수많은 자치구의회 등에서 주민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반대하는 굳은 결의를 강력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5년 6월까지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7월까지 고작 한 달간 전문가 토론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까지 세부방안을 보완해, 2017년까지는 법제화까지 포함한 개편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며,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결의문은 김기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제안설명을 했으며, 정희창 의원과 김영선 의원의 이의 제기로 기명전자투표에 들어가 재석의원 9명중 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 반대 2로 통과됐다.

 

 

 

중림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결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결의안은 상정보류

 

서울역 고가 건의문은 부결… 중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는 연장

 

중구의회(의장 이경일)는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 제22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중림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결됐다. 직무수행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은 상정보류됐다.

 

이날 중림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두고 고문식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변창윤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상임위 통과 배경을 설명했지만 김기래 의원(부의장)이 동의안과 관련,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론발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림복지관의 경우 심사위원들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며 "타 복지관에 비해 재계약 평가점수가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선정 상한 점수인 70점을 간신히 넘긴 78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법취지를 담은 조례를 비웃기나 하듯이 공개경쟁에 의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있는 수탁체를 마치 재계약이 꼭 필요한 것처럼 논리 아닌 논리를 만들어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문식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제220회 임시회에서 수정한 조례안이 문제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토론발언이 끝난 뒤 공개 기명투표에 들어가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이 안건이 부결된 뒤 구청장에 답변을 요구하자 최창식 구청장은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재계약(재위탁)은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업체 신청이 불가능한지는 관련규정을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회된 후 재개된 본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 가부만 묻게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부결된 위탁업체는 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해 당초 5월 12일까지인 활동기간을 6월 26일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제222회 정례회를 앞두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을 두고 대표 발의한 양찬현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이어지는 등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정희창 의원이 건의안 채택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의원 8명 중에서 재석의원 확인결과 6명만이 확인 버튼을 눌렀다. 2명은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건의안은 상정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전에 동의없이 상정된 만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20여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정희창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제220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또 다시 건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코미디다. 명분, 논리 모두 궁색한데 공원화 사업을 찬성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따졌다. 김영선 의원은 "당초 결의안은 폐지내용이 있어 수정하는 것이다. 서울역 공원화사업은 획기적인 정책으로 한국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문식 의원은 "결의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찬성하지 말았어야 했다. 결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들의 자질 문제다. 창피스럽다"고 자조했다.

 

이에 앞서 김영선 의원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동료 의원들과 의견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주게 돼 안타깝다"며 "서울역 공원화 사업추진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와 지역발전을 보다 넓고 올바른 시각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규모와 구성은 변했어도 우리사회의 근간인 가족이 건강해야 바르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며 "보육과 교육, 노인부양, 혼인형태의 다양화 등 우리사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변화하고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