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민간과 협력해 위기가구를 찾는 따스한 눈길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약사회, 5월 7일 한국전력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5월 12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회장 박횡도)와도 손을 잡았다. 위기 가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구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의‘눈썰미’를 빌려 이를 해결한다. 협약에 따라 중구 관내 부동산업체에서는 전‧월세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위기 가구를 찾고, 월세가 밀리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발견하면 중구에 즉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 월례회를 찾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부동산 중개업 대표는 생활고로 월세를 못 내는 주민을 떠올렸고 바로 주민에게 안내, 대상 주민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 협약을 맺기도 전에 숨겨진 위기 가구를 발굴해 낸 사례로 민관협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려도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모르거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6월부터 법률‧세금‧부동산‧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전문 상담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 구는 그간 담당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생활밀착형 1대 1 상담을 처음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비용은 무료다. 앞으로 중구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 법률상담이 절실할 때,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 상담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비용은 얼마가 나올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법률상담 (금전관계, 손해배상, 이혼, 상속, 보이스피싱 등) △ 세무상담(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소득세) △ 부동산 상담 (주택 전세, 임대차, 매매, 토지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 일자리 상담 등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중대한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다룬다. 첫 상담은 오는 6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9월 7일. 10월 12일, 11월 9일에도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에 상담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구민 혹은 중구 직장인은 누구나 중구청 기획예산과(02-3396-49
‘제33차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오는 5월 31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다. 전국 대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7개 대도시 중심구가 서울 중구에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 중구 김길성 구청장을 비롯해 최진봉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광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대도시 중심구의 구청장직을 맡아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이들은 도심공동화, 구도심 산업 위축 등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각 구에서 추진 중인 우수 행정사례를 공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7대 중심도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소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각 구청장이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국내최초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비사업분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아카데미’ 추진 △지역 내 갈등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운영, 부산 중구는 △중구 국제화 센터 조성 △영주동 오름길 조성사업, 대구 중구는 △북성로 뉴딜사업 추진율 제고 및 현장지원센터 적극 운영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5월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5.25)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4대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있던 지방의회 역할이 오히려 사라진 후퇴한 구성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관철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 스쿨존 안전 위험요소를 비롯한 불편사항이 활발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5월 17일 구민 260명을 ‘내 지역 지킴이’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지킴이는 안전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감찰하고 신고하는 동네 파수꾼 역할을 맡는다. 구는 이날 중구청 대강당에서 15개동 주민 26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이들은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야 방해 △스쿨존 안전장치 파손 △장마철 빗물받이 정비 현황 등을 살피고, 위험요소 발견 즉시 신고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점이 불편하고 위험한지 가장 잘 아는 건 주민”이라며 “오늘 지역지킴이로 임명된 주민을 통해 구석구석 불편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처리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시행 시(‘21.6.1.) 2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키로 했고 따라서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는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것을 감안, 구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해나가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공동세미나가 5월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김현기 회장은 ‘완전한 지방의회 운영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한 위임비율 조정과 지방의회의 권한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며 “아이가 성장하면 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히듯 30년 동안 성장해 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옷을 벗고 지방의회법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