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구립 봉안시설 ‘중구 추모의 집’을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중구 추모의 집’(이하 추모의 집)은 2005년 문을 열어 현재 경기도 화성 효원가족공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좋고, 산과 수목으로 둘러싸여 아늑함을 품은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재)효원가족공원에 위탁 관리 중이다. 구립 봉안당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과 안정적인 운영이다. 사용료는 15년 기준 20만 원, 관리비는 60만 원으로, 민간 시설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또한 중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위탁을 맡긴 시설로, 법적 분쟁이나 관리 부실 우려가 적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중구 주민과 직계 가족, 형제자매 등이며,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은 총 1천700기를 수용할 수 있고, 현재 181기가 안치돼 있다. 구는 봉안당 운영에 대담한 변화를 꾀했다. 지난 8월부터 유족들이 선호하지 않는 맨 아래 1단과 맨 위 10단을 비워두기로 하고, 2~9단에 먼저 고인을 안치하도록 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먼저 안치된 배우자를 나중 배우자 옆으로 옮겨 나란히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5월 28일 세운상가 인근(산림동 296-1 일대, 세운 3-8‧9‧10구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16일 재산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징수유예 제도는 풍수해·화재·도난 등으로 큰 손실이 있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늦춰주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화재로 건물 총 19동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8동이 멸실, 5동이 폐쇄됐다. 이번 유예 대상 세금은 9월분 재산세다. 구는 이달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한 바 있다. 화재 구역 내에는 주택이 없어, 36명의 토지소유자에게 고지된 약 1억4천8백만원의 세액이 유예 대상이다. 유예기간은 6개월이며, 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납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징수 유예시 필요한 납세담보 제출 등을 면제하고, 별도 증빙서류도 최소화 했다. 유예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3일전인, 27일까지 중구청 2층 재산세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징수
허상욱 의원이 중구의회 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9월 1일 오전 8시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정회의에서 허상욱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을 결정했고, 지난 15일 오후 6시 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회의에서 원내대표로 최종 의결됐다고 알려왔다. 허상욱 의원은 “당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구청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및 성동구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물러나면서, 2년 연속 온열질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중 중구 거주민은 ‘0명’으로 집계됐다. 올여름 폭염은 극심했다. 지난 7월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기록하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7월 30일 전후로는 38도까지 치솟으며 관측 이래 4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 ◆ 발 빠른 폭염대책, 5일 앞당겨 가동 이런 역대급 무더위가 일찌감치 예고됐던 가운데, 중구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 폭염대책을 조기 가동했다. 예년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시행한 것. ◆ 주민 체감형 폭염 저감 시설 확대 먼저, 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무료 생수냉장고를 운영했다. 주민 이용이 많은 △쪽방주민 공동작업장 △청구역 쉼터 △황학쌈지공원 △황학동주민센터 △손기정체육공원(e러닝센터) △다산어린이공원 등 6곳에 설치해, 냉장고마다 1일 200병씩 3회 생수를 공급했다. 두 달간 제공된 생수는 14만 병을 넘어섰다. 올해부터는 자판기 형태로 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 실생활과 맞닿은 사업에 초점을 맞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26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두번째 추경으로, 지난 12일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중구와 중구의회가 구민의 삶과 민생을 위해 추경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긴밀히 소통한 결과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안정 △주민복리 증진과 활력있는 일상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 등 주민효능감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상인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치구 분담금 31억원 △중구 땡겨요 상품권 발행 4천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3천만원 등을 투입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 넣는다. 또한,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어르신 영양더하기 20억원 △중구 산후조리비용과 임산부 꾸러미 지원에 5천만원 △전입세대 축하키트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주민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체육시설 운영비 7억원,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4천만원, △다산성곽길 축제 5천만원, △소극장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등을
서울 중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복지 통합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우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거주용 무허가건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관내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AI챗봇 카카오톡 채널 부응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 SH, LH 등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사비용 영수증 확인 절차를 강화해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간이영수증 제출 시에는 영수증과 이체내역 상 금액, 업체명, 일시 등이 일치하는 경우만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시, 이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업무 협약을 체결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부동산 복지 통합 확대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34)로 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부동산 복지 통합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장충동에 지난 9월 11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전북 부안군 행안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23명의 방문단이 장충동을 방문한 것. 중구와 부안군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전체 동·면(읍)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일대일로 매칭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중 장충동과 행안면이 짝을 이뤄 우의를 다져왔다. 이번 만남에서 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마을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며 도농교류와 공동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영균 장충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장충동 주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취향을 고려한 ‘필름카메라 원데이클래스’와 베이킹클래스인 ‘톡 쏘는 식탁’과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방학특강’, 어르신들을 위한 ‘노트북 수업’ 등을 강조했다. 박한철 행안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 것 같다”고 호응하며 행안면의 ‘소통하는 주민자치’사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신당5·동화·황학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자치입법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의회의 심사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의 생략 기준을 기존 ‘연평균 3억 원 미만’에서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의회의 심사권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비용추계서 생략 기준이 높아 의회에 재정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구민의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재권 의원은 제6대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과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이끌고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심의를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