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효력 정지로 의정활동 일단복귀

이화묵 중구의회 의원… 경미한 행동강령 위반 중징계 처분 부당

 

/ 2017. 5.24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이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단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4일 중구 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4월 21일 중구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 및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와 함께 청구했던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징계처분 취소 본안소송에 앞서 5월 2일 우선 인용됨에 따라 출석정지징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출석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징계 건은 이 의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와 제4조 위반여부를 확인조사해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로 인해 발단됐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2014년 7월 1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대표로 있었고 2014년과 2015년 하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관련예산을 심의하는 등 행동강령 제4조에 따른 이해관계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의 제3자'에 의해 고발(투서)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 직은 당선 직후 사직했으며, 어린이집 대표직은 형식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또한 예산심의에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해 편파적 업무처리를 한 일은 없고, 전체 9명에 불과한 중구의회 심의 관례에 따라 동료의원들과 합석했을 뿐이다. 미리 신고와 회피를 못한 불찰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떤 구체적 비리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중구의회는 윤리특위 징계기구를 아예 구성하지도 않았고, 또한 어떤 사실 확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 안건으로 징계처분의 건을 상정해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곧 있을 본안 소송에서 '징계처분에 관한 절차적 위반여부'와 '경미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처분'에 대해 재량권 남용을 들어 위법 여부를 다투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