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A.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경감을 받을 수 있다.
Q.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시행시기와 신청절차는?
A. 2013년 7월 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이웃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Q. 장기요양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하나?
A.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3년으로, 2등급 또는 3등급은 2년으로 연장된다.
Q. 올해 7.1.부터 포괄수가제(입원비정찰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데?
A.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술, 자궁 수술에 대해서 작년 병·의원에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Q.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
A. 기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포함시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