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2022년 새해 변화되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안내하는 리플릿 ‘2022년 달라지는 중구생활’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임인년 새해, 주민의 삶을 바꿀 주요 정책들을 △출산․육아 △안전․교통 △청소․환경 △소통․참여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출산·육아 출산 가구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아를 대상으로 출생아 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여기에 ‘중구 출산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첫째 출산 시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전액을 지원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 입학생을 대상으로 올 3월부터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등 ‘어린이집 입학준비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하는 자는 오는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에 하면 된다. 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등이다. 따라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 등이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등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해서는 제53조 제4항을 준용한다.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성훈)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공영주차장 41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개방은 중구민과 중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노외주차장 21개소(2천39대) △노상주차장 17개소(284대) △부설주차장 3개소(247대)까지 총 41개소(2천570대)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 명동 일대에 위치한 남산동 공영주차장과 청계천 인근에 있는 청계8가 노상공영주차장은 주변 지역의 질서유지 등의 상황을 고려해 유료로 운영이 되며, 거주자 전용주차장인 새싹마을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지 않는다. 공단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무료개방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1일 4회 순회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연휴기간동안 특별 방역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성훈 이사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중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며 “이번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설 명절 기간 동안 주차 불편을 최소화 하고
서울시는 1월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중구 서소문동 58-9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지역은 1973년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40년 이상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주변 도시공간과 조화되지 못하고 도심 내 소외된 공간으로 방치됐으나 이번 정비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낙후된 도시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중앙일보 본사가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활력도가 급속도로 저하됨에 따라 인근 철골주차장 및 노후건물 부지를 포함해 총 4개 지구(11-1, 11-2, 12-1, 12-2)를 통합 개발, 연면적 12만2천㎡ 규모의 업무 및 판매시설 건립계획이 마련됐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999% 이하, 층수는 지상 20층에서 지하 7층이며, 높이 90m이하로 계획됐다. 저층부에는(지상 2층∼지하 2층) 가로활성화를 위해 판매시설이, 3층에는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해 청년중심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약 900㎡(전용) 조성된다. 아울러,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인근 동화빌딩(서소문 10지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4차년도 제7회 임시회의를 열고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 등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올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만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광역-기초 협력 등 협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으로 분주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자고 입을 모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으로 인구와 재정 등 자치구별 상황이 모두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장시간 논의를 거쳤고, 최종 9가지 대상을 추려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선정된 9가지 대상은 금년도 정부 및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8가지와 정부 및 서울시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1가지(법인·개인택시종사자)다. 지원 대상은 △마을버스 업체 △어르신 요양시설 △
중구(구청장 서양호)의 민선7기 핵심 정책에 대해 구민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구가 공개한 올해 구민만족도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민선7기 중점 추진 정책 5개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1.7%의 수치를 보였다. △어르신공로수당(영양더하기 사업)이 인지도와 만족도 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어 △중구형 온종일 초등돌봄 △무상보육 △주민참여예산 △도서관·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충이 뒤를 이었다. 2025년 준공 예정인 서울메이커스파크(SMP, 인쇄지원센터) 및 행정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90.8%의 만족도를 보였다. 본 사업이 구민 편의 증진과 도심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91%로, 주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를 나타냈다. 구의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89.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신접종센터 2개소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앞선 접종률을 이끌어 낸 부분이 가장 큰 만족 요인으로 꼽혔다. 한편, 중구민의 96%는 중구에 거주하는 것을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10년 후에도 중구에 거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73.8%가 ‘그렇다’고 답했다. 편리한 교통, 편의시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천 54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구청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갱신된 공적자료와 현장상담을 기초해 수급자들의 실태에 맞게 급여를 재조정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급여증가 245건, 감소는 250건으로 수급 대상이 조정됐다.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됐던 가구에 대해서는, 변경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104가구를 수급자로 새로 지정했다. 한편, 146가구는 소득이 증가해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중 소득 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31가구를 제외한 115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민간후원 등을 연계해 별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실제로 70대 부부가구인 윤 모씨(남)는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