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 관계자 사직기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 등
선거일 전 90일 까지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각급 선관위원·통·반의 장등은 6월이내 복직불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하는 자는 오는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에 하면 된다. 


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등이다.


따라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 등이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등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해서는 제53조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