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 실현

13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04가구 권리구제 생계급여 재책정
부정수급 36건 적발 1천여만원 환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천 54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구청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갱신된 공적자료와 현장상담을 기초해 수급자들의 실태에 맞게 급여를 재조정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급여증가 245건, 감소는 250건으로 수급 대상이 조정됐다.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됐던 가구에 대해서는, 변경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104가구를 수급자로 새로 지정했다.

 

한편, 146가구는 소득이 증가해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중 소득 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31가구를 제외한 115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민간후원 등을 연계해 별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실제로 70대 부부가구인 윤 모씨(남)는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재산액 증가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구제되어 다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정수급도 36건 적발했다. 취업 등 소득 증가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누락시킨 경우로, 이에 따라 부당 지급받은 1천여만 원은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 재원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급여 지원 중단자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