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포함)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이거나 약국인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개설기관이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과잉진료, 진료일수 늘리기 등의 부당청구 뿐만 아니라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민간보험사의 100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는 등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건보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된 피해금액만 무려 3조 3천762억원(2023년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당 편취금의 징수율은 6.92%(2천335억원)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그 이유는 개설 초기 또는 수사착수, 긴 수사기간(평균11.5개월) 동안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건보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심사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의사, 약사, 간호사)과 법률전문가(변호사17명)와 수사경력자(8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이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는 등 사실상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주가시세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특사경 권한을 민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부여(2019.7.출범)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효율성 측면에서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의 역량과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특화돼 있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초기에 증거확보, 재산은닉 방지조치 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보호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간병비, 필수의료 지원 등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도록 소중하게 사용돼야 할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은 과잉‧불법 진료로 인해 건강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뿐 아니라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보듯 국민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안건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을 차단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건보재정을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