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월 4만원으로 인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8개 보훈단체 643명 혜택

허수덕 의원 발의로 시행

 

중구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4월 26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인상분은 4월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며, 2/4분기 인상분은 5월 중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중구 관내 8개 보훈단체 1천448명중 643명이 인상 혜택을 받게 됐다. 별도로 서울시에서 참전수당을 받는 만 65세 이상 6·25 참전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805명도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월 4만원씩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20만원씩 지원하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본인 뿐 아니라 미망인과 유족까지 확대한다. 이로 인해 156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중구는 지난 2008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기준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이 대상이다.

 

역시 1년 이상 중구에 주소를 두고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하다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도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자치구 중 중구와 성동구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성동구는 월 2만원씩 지급하지만 중구는 가장 많은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는 허수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2012년 10월 15일 열린 제200회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5 분자유발언을 통해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2013년 4월 8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가 개정,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