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Q&A ①

미납된 연금 보험료 조정 납부 가능

Q.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는 무엇인가.

 

A.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사업주가 기여금을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경우 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사업주는 이러한 체납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해 주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이러한 체납사실을 직접 통지함으로써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Q.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연금이 고지돼 체납 되었는데 납부를 안할 수 없나?

 

A. 국민연금 가입중이거나 가입대상인 사람이 실업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다.

 

납부예외 사유에는 실직, 휴직 또는 사업중단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납보험료를 납부, 가입기간을 충족하거나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을 설명해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

 

Q. 미납된 연금 보험료를 조정해서 납부할 수 있나?

 

A. 국민연금은 장기 공적보험으로 가입을 하던중 종사업종의 변경, 또는 사업중단등으로 소득에 변화가 있을경우 소득변경신청이 가능하며 그 다음달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Q. 사업자는 있는데 소득이 적어 연금납부가 불가능 한데 유예는 안되나?

 

A.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불가하다. 다만 현재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소득변경신청을 하시면 소득에 적합한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Q.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과 관리종결은 무슨 차이가 있나?

 

A.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공단의 권한을 일정한 사유(사망한 때,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시효가 완성된 때) 발생시 소멸하게 함으로써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시키는 제도다. 징수권 소멸시 고지서 및 독촉장 등의 발급이 불가하며, 소멸사유발생일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료 수납이 불가합니다.

 

관리종결이란 해산 및 청산종결 등 징수불능 체납사업장에 대해 체납액 해소 및 관리행정력 절감 등을 위해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업무를 하지 않으나 명부 및 체납액 등은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다. 관리종결사유는 시효완성, 해산간주, 해산, 청산간주, 청산종결 등이며, 관리종결사업장에 대해 독촉 및 체납처분은 불가하나 납부는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