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사업장 임차시 확정일자 받아놔야

 그동안 건물을 빌려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1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대항력이 생긴다-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확정일자 업어도 됨)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순위가 결정되지만,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 1/3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5년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지나친 임대료인상이 억제된다-임대료 인상 한도가 연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한할 때 전환율도 1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의 권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12%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