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6월 30일자로 1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에 적극반영한 공정한 인사였음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권승욱(55)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을 중부세무서장으로, 박달영(53)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을 남대문세무서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이에 따라 중부세무서는 6월 30일 청사 6층 대강당에서 제65대 권승욱 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권 서장은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방역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힘들더라도 납세자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귀울여 적극적인 자세로 세정지원을 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서울출신인 그는 △서울 세종고 △세무대 5기 △8급특채 △동대전세무서 총무과 △고양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청 감사관실 △서울청 법인세과 △국세청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3국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서기관 승진(15.11.16) △충주 세무서장 △국세청 △국세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경우(원칙)-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원칙-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가등기한 경우는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줘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해 아무런 생각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고 주고받기 때문에 실지 파는 시점(계약체결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일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3년을 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