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행위 시정요구 결의안 채택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지난 2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영훈 의장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문'을 의결하고 있다.

 

/ 2019. 5. 8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2일 1일간의 제249회 임시회를 열고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시장에 제출키로 했다.

 

이 결의안은 박영한 의원 외 3인이 발의함에 따라 박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원안가결을 요구했지만 더불어 민주당 출신 이혜영 윤판오 이승용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행 법령의 입법 취지상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구청장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 일반직원 대다수를 인사발령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막아서 의회기능을 어렵게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자방자치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틀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제의 역행하는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원들은 첫째, 중구청장은 의장 추천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 하라. 둘째, 회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회기능이 조속히 정상화토록 적극 협력하라. 셋째, 의회가 수차례 서류제출 요구에도 법에도 규정한 특별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 불응 시 강력히 처분하라. 넷째, 중구의회 일반직원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마비된 의회기능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초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와 국회는 이유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현행법이 미비한 만큼 관계법령 정비 등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여섯째, 우리의 요구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연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윤판오 이혜영 의원 등이 임시회나 정례회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전자투표에 들어가 각각 찬성 6, 반대 3으로 통과됐다. 고문식 의원 등이 발의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전자투표에 들어가 찬성 6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중구의회는 4월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9명 전원찬성으로 '사무과 직원 추천'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키로 합의했지만 4월 22일과 30일 잇따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길기영 의원 등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의장직권으로 상정했다.

 

고문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권 독립은 광역·기초 등 모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안건을 왜 부결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의원총회에서 전원이 찬성에 합의해 놓고 매번 뒤집어 진다. 이것이 의회가 맞는가. 집행부 견제하라고 구의원으로 선출해 준 것이다. 창피한 일이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