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를 재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여야를 합하면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모두 173명에 이르고 있어 과반수가 넘어 큰 변수가 없는 한 그 어느 때 보다도 실현될 가능이 높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보수를 2,3급 공무원 수준으로 1인당 연평균 5천300만원, 기초의원은 4,5급 수준으로 1인당 연평균 3천800만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매월 의정활동비등의 명목으로 광역의원은 170만원 정도, 기초의원은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은 반반이다. 일부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만큼 주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젊고 능력있는 신선한 인재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급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이렇듯 엇갈리는 견해가 상존하는 것은
민원을 대하다 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인 줄 알았다가 양도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알아 보도록 한다. 소득세법 상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첫째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로 하고, 둘째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 사망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3년 보유가 요건(일부 수도권지역은 1년거주요건 포함)이나 만일 잔금일 전에 상대방이 소유권등기를 먼저 하였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시에 잔금청산일을 거래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되도록 이면 금융거래를 통한 방법 등 객관적으로 대금지급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
TV드라마 에어로빅 공부방법 주택설계…사상의학이 우리 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다. 필자는 이런 현실에 발맞춰 자기가 무슨 체질인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25개 질문을 준비했다. 각 질문중 비교적 자기에게 맞는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골라 표시한다. 되도록 1개씩 골라 표시하되 각 질문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2∼3개 된다면 모두 골라 표시한다. 질문1. 얼굴형은 어떻습니까? □ 1. 둥근형 또는 타원형이며 머리통이 체구에 비해 작다. □ 2. 턱이 가냘프게 뾰족한 달걀형이며 앞 뒤 짱구이다. □ 3. 미남미녀 타입으로 얄상하고 갸름하며 오밀조밀하다. □ 4. 머리가 크고 둥근 편이며 목덜미와 뒷덜미가 발달해 있고 하관이 빠르다. 질문2. 이목구비는 어떤가요? □ 1. 눈, 코, 귀가 크고 귓볼이 두터운 편이며 시원한 눈매에 안광이 순하다. □ 2. 입이 작고 입술은 얇으며 눈매가 예쁘고 반짝인다. □ 3. 눈, 코, 입이 크지 않고 입술이 얇다. □ 4. 귀가 크고 잘 생겼으며 눈이 작고 강렬한 광채가 있다. 질문3. 체형은 어떤가요? □ 1. 근육,
소득세법 상 '양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인 경우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아래와 같은 경우도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양도일로부터 2개월 말일까지)에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산출세액의 10%를 예정신고공제세액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환인 경우-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된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채무상당액을 면하게 되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된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하는 데 이럴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된다. (
올 봄엔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만개한 아름다운 남산을 꼭 한번 찾아보자. 천혜의 요충지이면서 중구민과 서울시민의 보금자리인 남산을 둘러보고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뒤안길과 함께 자연의 풍광을 음미해 보자. 남산걷기 대회 코스를 따라 걸어가면서 궁도장과 와룡묘도 찾아보고 케이블카가 있는 봉수대에도 올라가 보고 좀더 시간이 있다면 서울타워 회전전망대에서 차도 한잔 마셔 보자.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곳은 세속에서 지친 사람들도 시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분수대 꽃시계 야외식물원 안중근의사 기념관등도 찾아보고 아직도 남아있는 동물원에 들러 원숭이 렉스토끼 청공작 꽃사슴 금계 개코원숭이 꽃사슴 너구리 청공작 모란앵무등의 재롱잔치도 한번쯤 구경해 보자. 남산의 본래 이름은 인경산이었지만 조선조 태조(이성계)가 1394년 풍수지리에 의해 도읍지를 개성에서 서울로 옮겨 온 뒤 남쪽에 있는 산이므로 남산이라 했고 풍수지리상 안산으로 중요한 산이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때부터 인경산은 목멱산으로 불렸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자.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산신령을 모시는 신당을 북악산과 남산에 세웠으며
2003년도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조정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한다. ◇ 3주택의 경우 △농어촌 3주택→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2주택→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2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1주택→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2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과세 △농어촌 고급 1주택/도시2주택→과세 △농어촌 고급 2주택/도시1주택→과세 △도시지역 3주택→과세 ◇ 2주택의 경우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과세 △농어촌지역 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초과 1주택→과세 △농어촌 및 도시 국민주택규모초과 각각 1주택→비과세 △농어촌지역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비과세 ◇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은 1채를 임대하여도 과세된다.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260-9221)
오는 7월 청계천 복원이 시작되면 삼일고가 차도는 철거된다. 자연생태계를 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심을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교통대란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심의 교통량을 억제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복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산1호터널에서 영락교회까지 230m는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재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청계천 복원의 당위성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상인과 상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게 복잡 다난한 청계천 일대는 철거하고 도심 차량진입을 줄이겠다면서 어떻게 퇴계로2가쪽은 재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퇴계로2가 고가차도를 재설치 해서는 안된다. 1976년 삼일고가차도가 설치된 이후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명동과 충무로, 명동과 필동이 단절돼 최고의 상권을 구가하던 이 일대가 지금은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주변 상인들은 상권을 복원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정부에 육교를
고가주택의 과세차이는? 2003년 1월 1일 개정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떤 기준에 의한 주택이고 일반주택 양도 시와 과세 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가주택'이란 종전에는 면적과 금액, 또는 시설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정하던 것을 금액기준만으로 변경하여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모든주택을 '고가주택'이란 용어로 개정하였고 2003.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주택이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고가주택 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89조, 제 95∼97조, 동법시행령 제 156조, 제 159의 2, 제 160조)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