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24 /소득세법상 '양도 규정'

납세보호담당관 오 연 석

 

 소득세법 상 '양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인 경우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아래와 같은 경우도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양도일로부터 2개월 말일까지)에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산출세액의 10%를 예정신고공제세액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환인 경우-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된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채무상당액을 면하게 되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된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하는 데 이럴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된다.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