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26 / 주택 비과세 요건

납세보호담당관 오 연 석

 

  종전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요건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거주도 해야한다는데 자세히 알고싶다.

 

  종전에는 1세대가 1주택을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하였으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2.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일부지역만이 해당된다.

 

경과규정으로 거주사실이 없는 보유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철거되어 건축 중에 있어 거주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철거가 보유기간 3년을 갖춘 상태에서 철거되는 때에는 2003.9.30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고 2002.10.1 현재 2년 이상 보유주택을 2003.9.30 이전까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2002.10.1 현재 2년 미만 보유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