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25 / 소득세법상 '양도 시기'

납세보호담당관 오 연 석

   민원을 대하다 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인 줄 알았다가 양도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알아 보도록 한다.

 

   소득세법 상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첫째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로 하고, 둘째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 사망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3년 보유가 요건(일부 수도권지역은 1년거주요건 포함)이나 만일 잔금일 전에 상대방이 소유권등기를 먼저 하였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시에 잔금청산일을 거래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되도록 이면 금융거래를 통한 방법 등 객관적으로 대금지급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중부세무서 납세호담당관실 ☎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