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지방의회와 유급화

 최근 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를 재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여야를 합하면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모두 173명에 이르고 있어 과반수가 넘어 큰 변수가 없는 한 그 어느 때 보다도 실현될 가능이 높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보수를 2,3급 공무원 수준으로 1인당 연평균 5천300만원, 기초의원은 4,5급 수준으로 1인당 연평균 3천800만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매월 의정활동비등의 명목으로 광역의원은 170만원 정도, 기초의원은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은 반반이다.

 일부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만큼 주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젊고 능력있는 신선한 인재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급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이렇듯 엇갈리는 견해가 상존하는 것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유급화를 거론하면서 의정활동비는 무보수 명예직과 별반 차이가 없고 의원수만 줄여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수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방의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 것은 자명해 보이고 반대할 의원도 많지 않아 보인다.

 

 한편으로는 생활을 위해 젊은이들이 의회에 뛰어들기를 주저했지만 유급화가 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기대 된다.

 

 패기있고 능력있는 세력의 동참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있는 자치구 실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급화를 추진하려면 지방의회 위상에 걸 맞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본다.

 

 설사 보수문제를 4,5급 수준이라 하더라도 위상은 제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좌관이나 비서관, 아니면 전문위원을 늘려 2∼3명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사무국도 독립돼야 한다. 그래야만 유급화에 따른 의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운영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도 폐지하고 구의원도 정당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있고 지방의회에서 여야로 나뉘어서 힘의 논리를 표방하는 병폐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