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이 주변 상인들의 반대와 우려를 뒤로 한 채 지난 1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시장이 공약한 대로 청계천이 복원되면 중구는 물론 서울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이는 서울 도심에 하천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어놀고 청정지역서만 산다는 가재를 잡을 수 있다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하고 꿈꾸는 일이다. 청계천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되고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가 상인 노점상등 주변의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과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착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좀더 시간을 두고 착공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상인들 중에는 먹고 살만큼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공사기간동안 장사하는데 타격을 입을 경우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전부지를 선정해 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
도심속의 도심 중구에 주차 상한제를 타지역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상업지역이 전체면적의 약4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이 제도로 인해 무단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고 화물차량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변상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에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발상이지만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주차시설 공급 제한으로 주차난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차 상하한선 규제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문제는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야만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적인 문제로 전체적인 교통의 틀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서울시에는 전체적인 방향만 설정하고 조율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구는 주차상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계에 용역을 의뢰, 문제점을 돌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등 다각적인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구를 담당했던 연세대
이제 하지를 지나서 7,8월이면 삼복더위의 본격적인 염서(炎署)가 시작된다. 여름의 무더위는 누구나 짜증스럽지만 이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슬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한여름의 열대야(熱帶夜)인데 밤중에도 복사열로 인해 고온이 지속되어 잠못이루는 괴로움이다. 냉방을 이용하는 경우 실내온도가 26도 이하로 너무 서늘해도 좋지 않으며 밀폐된 방안에서 밤새 선풍기 바람을 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되도록 자연의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의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속담에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름을 나는 지혜라 할 수 있다. 더위를 피하기 보다 더위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땀흘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온수로 샤워를 하면 한결 시원해지는 것이다. 음식도 찬 것은 맛으로나 즐기고 영양에 도움이 되는 보신탕이나 삼계탕 같은 영양식을 주로 해야하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사람의 정기(精氣)가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보양(補陽)에 유념해야 하며 소위 여름을 타는 식욕감퇴로 영양실조가 되기 쉬우므로 입맛을 잃지 않도록 체질에 맞는 영
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2003년 5월부터 수도권 일부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세한 지역과 언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 투기지역이 서울ㆍ수도권, 대전ㆍ충청권의 일부 시ㆍ도로 지정되었으며 주택투기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2.27 지정 → 대전시 서구ㆍ유성구, 천안시 △ 2003.4.30 지정 → 서울 강남구, 광명시 △ 2003.5.29 지정 → 서울 송파구ㆍ강동구ㆍ마포구, 경기 과천시ㆍ안양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안산시 ※토지 투기지역 : 2003.5.29 지정 →충남 천안시 △ 2003.6.14 추가지정 지역(15개 지역) - 서울 서초구ㆍ광진구ㆍ용산구ㆍ영등포구, 인천 서구ㆍ남동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위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투기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됩
중구의회가 주민자치위원 당적 보유 배제 문제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의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서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적을 배제하자는 측과 당적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난 30일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재 상정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아 문제의 조례안이 폐기됐다. 중구의회 12년 동안 이념논리에 가까운 이전투구로 조례안이 폐기된 예는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23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서 자치위원은 당적을 갖지 못하게 규정함에 따라 문제가 야기 됐다. 집행부가 행정자치부 개정 준칙안에도 당적 제한 규정이 없고 다른 구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부의원은 자치위원은 당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위촉토록 만장일치로 의결된 안을 재의를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까지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올해는 여름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건강관리는 4계절을 통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생활방식이지만 계절 따라 특징이 있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요구된다. 더욱이 지금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라는 괴질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름철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더위를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위를 이겨내도록 힘써야 한다. 지나친 냉방으로 소위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외부온도 보다 5도 이상 낮게 해서는 좋지 않다. 한의학적으로 사람의 생리는 자연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므로 더위를 이겨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둘째, 여름에는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양기(陽氣)가 허약해지기 쉬우므로 보양(補陽)에 유념해야 한다. 한여름에는 땀으로 인해 보약의 효과가 없다는 그릇된 속설(俗說)이 있는데 체질적인 허약자는 여름철에도 체질에 맞는 보약을 섭취해야
납세보호담당관 오 연 석 종전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요건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거주도 해야한다는데 자세히 알고싶다. 종전에는 1세대가 1주택을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하였으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2.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일부지역만이 해당된다. 경과규정으로 거주사실이 없는 보유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철거되어 건축 중에 있어 거주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철거가 보유기간 3년을 갖춘 상태에서 철거되는 때에는 2003.9.30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고 2002.10.1 현재 2년 이상 보유주택을 2003.9.30 이전까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2002.10.1 현재 2년 미만 보유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청계천 복원공사에 착수한다고 거리마다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세운상가 상권수호위나 의류상가 대책위원회등에서는 청계천 복원 절대 반대를 외치고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공사를 강행할 경우 수백명의 상인들이 고가와 도로를 점거 공사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상인들을 달랬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탓인지 시정책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청계천 복원도 중요하지만 수십년 동안 생활의 터전이었던 상가가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복원이라는 명분은 살리되 상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교통문제도 우회나 노선변경등으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택시기사들이나 물류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청계고가 철거로 엄청난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본보에 기고되기도 했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고가도로를 2층, 3층으로 더 확충해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