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주차상한제 자치구로 이관해야

 도심속의 도심 중구에 주차 상한제를 타지역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상업지역이 전체면적의 약4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이 제도로 인해 무단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고 화물차량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변상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에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발상이지만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주차시설 공급 제한으로 주차난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차 상하한선 규제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문제는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야만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적인 문제로 전체적인 교통의 틀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서울시에는 전체적인 방향만 설정하고 조율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구는 주차상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계에 용역을 의뢰, 문제점을 돌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등 다각적인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구를 담당했던 연세대 손봉수 교수는 주차상한제 때문에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승용차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운전자의 성향이라고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의도와는 달리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시행되는 주차상한제는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상 대중교통 접근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주차상한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대규모 업무시설이나 교육시설은 포함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한결같이 우선 화물차량 문제는 조업공간 확보 정도가 아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화물유통 개선책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주차상한제 시행 시설 재정립 역시 업무시설은 상근자 승용차 출퇴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되 대형상가시설은 보완하는등 각 시설별 목적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주차 상한제 외에 혼잡 통행료 징수와 버스 중심 대중교통 강화등 여러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구의 이번 연구는 이용자 중심 조사로 결과를 유추한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며 교통체계와 도시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주차상한제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고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중요시하는 중구 입장에서는 여간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중구는 상가 밀집지역이 많아 주차상한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차상하한제는 자치구로 위임해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