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28/ 납세보호담당관 오 연 석

열거되지 않은 이익과세 되나

기존에는 상속ㆍ증여세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제적 이익은 과세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이익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유형별 포괄주의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열거하고 증여의제와 이익과 방법이 유사한 경우 추가적인 법령 보완 없이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의 분여가 있다면 모두 과세가 가능한 완전포괄주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란 민법상 증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하며,

2003.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과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상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에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 수취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적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타인으로부터 보험료 등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3. 1. 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동법 제34조)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