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자치위원 당적 보유 논란

 중구의회가 주민자치위원 당적 보유 배제 문제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의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서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적을 배제하자는 측과 당적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난 30일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재 상정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아 문제의 조례안이 폐기됐다.

 

 중구의회 12년 동안 이념논리에 가까운 이전투구로 조례안이 폐기된 예는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23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서 자치위원은 당적을 갖지 못하게 규정함에 따라 문제가 야기 됐다.

 

 집행부가 행정자치부 개정 준칙안에도 당적 제한 규정이 없고 다른 구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부의원은 자치위원은 당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위촉토록 만장일치로 의결된 안을 재의를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까지 당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렇듯 흑백논리로 맞서고 있는 이유는 다른데 있어 보인다. 단순히 당적을 보유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단순히 당적만을 문제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유가 어디에 있던 자치위원 모두에 대해 당적을 배제해야 한다면 당연직인 의원도 당적을 포기 해야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의원만 당적을 소유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위원장만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적을 제한하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하고 더 나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자치위원 전체를 제한하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 실제로 당적 보유 확인을 하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에는 선관위 직원이나 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당원명부를 공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흙탕물 튀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자주 일어나자 의회 내부에서도 파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자제해 주고 원활한 의회가 되도록 서로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중구의회는 개원된지 12년이나 됐다. 이제 달라져야 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여야의 논리나 흑백논리는 자제해야 한다. 무엇이 구민을 위하는 일이고 무엇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