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27 / 양도세 신고 적용시점?

납세보호담당관 오 연 석

 

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2003년 5월부터 수도권 일부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세한 지역과 언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 투기지역이 서울ㆍ수도권, 대전ㆍ충청권의 일부 시ㆍ도로 지정되었으며 주택투기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2.27 지정 → 대전시 서구ㆍ유성구, 천안시

△ 2003.4.30 지정 → 서울 강남구, 광명시

△ 2003.5.29 지정 → 서울 송파구ㆍ강동구ㆍ마포구, 경기 과천시ㆍ안양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안산시

※토지 투기지역 : 2003.5.29 지정 →충남 천안시

△ 2003.6.14 추가지정 지역(15개 지역)

 - 서울 서초구ㆍ광진구ㆍ용산구ㆍ영등포구, 인천 서구ㆍ남동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위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투기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즉 주택투기지역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겸용주택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 상당부분만 실거래가 과세이고 상가 및 그 부수토지 상당부분은 기준시가로 과세됩니다. 토지 투기지역은 상가 및 그 부수토지, 순수토지가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실거래가과세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양도시기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