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생활은 부부가 건강이 양호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의기투합하여 이루어지는 최상의 애정표시이므로 절제와 조절이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다. 본란에서 이미 성생활의 조절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근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음란한 쾌락위주의 성행위가 유행한다는 보도에 접하여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얼마 전의 보도에 <부부스와핑>이라 하여, 부부가 성 상대를 맞바꾸는 엽기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대해, 어쩌면 그렇게 동물적인 타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유흥가나 은밀한 곳에서는 아직도 마약복용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성행위에 탐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시적인 발기촉진제 <비아그라>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보다 효능이 좋은 약품이 속속 개발되었다는 보도로 호색기를 현혹하고 있다. 최음제(催淫劑)나 일시적인 발기촉진제의 복용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력의 낭비이며,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못되는 것이다. 만약 양기의 부족을 느끼게 되면 구체적 증상에 적합한 보양요법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 되는 것이다. 평소 건강수칙에 유념하여, 육식위주의 편식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계미년 한해는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속에 탄생한 참여정부가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산고를 계속하고 있고 여야가 국민을 볼모로 한 정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비리와 야당의 차떼기 수법등 불법 정치자금과 기업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우왕좌왕 뒤죽박죽 돼 버린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 카드대란 태풍매미 등 천재지변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더니 동지 섯달엔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들은 한기를 느끼면서 체감경기가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해였기에 갑신년 새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어느 해보다도 크고 절실합니다. 중구자치신문은 살기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참신한 정론지로 새해에는 타 신문과의 차별화를 추구해 주민들과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새해 4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민의를 제
계미년 한해가 저물어 가던 지난 17일 김동일 중구청장의 퇴임식이 거행됐다. 10년9개월 동안 관선과 민선을 거쳐 중구의 행정을 이끌었던 구청장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너무 조촐하게 퇴임식이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기대반 아쉬움반이 교차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퇴임식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더 가까웠다. 내년 총선 출마를 공언하고 퇴임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두고 그동안 공적과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자. 그는 93년 관선 구청장으로 중구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줄어드는 중구 상주 인구회복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상주인구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민선 3기 구청장까지 당선되는 영광을 안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비전 중구 2020이라는 중구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중구는 도심속의 도심이면서도 살기좋은 중구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청계천 복원문제도 이명박 시장이 선거에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자 마자 착수했지만 비전중구 2020에도 장
[문] 최근 아파트 기준시가를 평균 23.3% 상향조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와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지난 4월 30일 아파트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 이후 재건축추진ㆍ지역개발ㆍ행정수도 이전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서울ㆍ수도권 및 6대광역시 지역의 가격상승분을 기준시가에 반영하였고, 이는 2003.12.1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수시고시 대상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및 지방광역시(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와 그외 주택투기지역(천안ㆍ아산ㆍ청주ㆍ춘천ㆍ창원공주ㆍ양산)이고 전국적으로 평균 23.3%, 서울지역은 평균 18.9%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대상 아파트등이 대부분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 아파트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금년 겨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래시장 상인은 물론 일반 가게에서도 불경기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사업의 구 파견접수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접수창구를 변경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지역CATV에 접수 창구를 개설하게 된다. 성금품을 구에서 직접 모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감사원의 지적이지만 구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앞장서지 않으면 성금을 내놓을 사람은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창구만 개설해 놓고 홍보만 한다고 해서 모금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관내에 있는 주민이나 관련기업, 상인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다.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면서 왜 구업무도 아니고 인원도 부족한데 구에서 대신 접수해 주느냐고 따졌을 것이 분명하다. 안하면 되는데 굳이 고생하면서 지적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란 업무의 성격상 반드시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관행을
올 겨울엔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는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해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 올해는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작년과 재작년엔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시청앞 을지로 퇴계로등 도심교통이 마비됐지만 장비를 갖추지 못한 중구는 손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사전에 제설장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지난 15일부터 4개월간 제설대책에 착수했다고 하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구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 주요 간선도로가 많지만 이와 더불어 고갯길과 취약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도 상당히 많은 편으로 조직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현대화된 장비를 갖췄다 할지라도 효율적인 제설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과 연계된 범중구 차원에서 각 동별로 조직을 강구하고 장비도 점검해야 한다. 현재 중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설대책 방안을 보면 염화칼슘과 모래함 등 제설함을 110개소의 취약지점에 비치했다고 한다. 넉가래 삽 빗자루등의 제설 자재를 준비하고 유니목 직영덤프 청소차량 용역차량 등 제설
올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높았는데 어느덧 환절기에 접어들어 기온의 심한 일교차로 인해 불청객인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 되었다. 방역당국에서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재발을 경계하여 독감예방접종을 권장하는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 사스나 독감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병하는 것이며 그 시초는 감기증상과 흡사하여 인체의 정기가 허한 틈을 타서 발병, 호흡기 계통의 염증성질환으로 병원균인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평소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감기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요망된다. 감기는 너무 흔한 병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이것이 덧나면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만병의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조기치료가 요망된다. 감기의 일반적 증상으로는 재채기 코막힘 콧물 두통에 전신이 쑤시고 풍한을 싫어하며 오한발열 혹은 기침이나 인후통이 생긴다. 이렇듯 다양한 증상을 수반하는 감기의 치료는 발병원인에 따라 풍한감모 시행감모 등으로 치법을 달리하는 것이며 기력이 쇠한 노인성감기는 허로에 대비하는 보양요법에 유념해야 한다. 체질적으로 심폐기능이 약한 사람은 감기의 예방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
[문]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2003. 10. 29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3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60%로 중과할 예정입니다. 1세대가 이사, 상속, 세대분할, 직장관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있으나 3주택은 여유있는 사람이 집값 상승차익을 기대하고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본 것입니다. 3주택이상의 주택양도차익을 양도세로 흡수하려는 조치로 양도세 세율은 60%로 하고 여기에 탄력세율 15%를 적용시 최고 75%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포함시 82.5%) 3주택의 판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기숙사용주택, 농어촌주택(읍ㆍ면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일정액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투기지역내 주택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소유한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 후 양도하는 것부터 시행하되 개정당시 3주택이상자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