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31) /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 세부담 어떻게 바뀌나

납세보호담당관 반 재 춘

[문] 최근 아파트 기준시가를 평균 23.3% 상향조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와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지난 4월 30일 아파트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 이후 재건축추진ㆍ지역개발ㆍ행정수도 이전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서울ㆍ수도권 및 6대광역시 지역의 가격상승분을 기준시가에 반영하였고, 이는 2003.12.1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수시고시 대상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및 지방광역시(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와 그외 주택투기지역(천안ㆍ아산ㆍ청주ㆍ춘천ㆍ창원공주ㆍ양산)이고 전국적으로 평균 23.3%, 서울지역은 평균 18.9%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대상 아파트등이 대부분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 아파트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중부세무서 2260-9221, 남대문 세무서 2260-0211, 납세보호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