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뭔가

납세보호담당관 반 재 춘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 연봉 500∼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증가됨

 

 ▲특별공제 △보험료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됨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연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전년보다 각각 50∼200만원 증가됨(단, 일반학원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급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5백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임(직불카드는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됨) 올해부터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사용과 동일하게 납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혜택 부여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가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부세무서☎2260-9221, 남대문세무서☎2260-0221 납세보호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