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행시기는?

서울과 과천 등 일부지역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요건이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기존규정에 의한 경과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은 금년 1. 1일부터 취득시점에 상관없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금년 1. 1일 이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된 경우나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년(대체주택 취득시) 또는 2년(혼인 또는 봉양시) 안에 양도하되 양도할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일부를 제외한 지역의 1세대 1주택자는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문의 중부세무서☎2260-9221, 남대문세무서☎2260-0221 납세보호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