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씨는, 몇일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증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씨는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 못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 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증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씨는 2년전 증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이 정농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세금문제는 해결했지만, 이번 일로 큰 경험을 하게 됐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명의를
최근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다가구주택은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형적인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미등기 전매와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하였습니다. 다만 경과조치로 기존 1세대 3주택이상자가 2004.12.31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가능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수 판단시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동법 제104조제1항,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문의 중부세무서☎2260-9221, 남대문세무서☎2260-0221)
최근 가금 인플루엔자(조류독감)로 양계ㆍ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가 도산위기에 직면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촉진돼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심리는 냉담하기만 한 실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7개시ㆍ도, 9개시ㆍ군에서 17건의 가금인플루엔자 감염사례가 발생했지만 감염농장으로부터 반경 3km이내의 모든 닭과 오리는 폐기처분됐고 비발생지역의 닭ㆍ오리고기 중 검사에 합격한 것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실제로 안전하다고 한다.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국가인 태국 베트남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는 닭ㆍ오리고기나 알을 모두 수입금지 했으며 세계적으로 닭ㆍ오리고기를 먹고 인간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베트남등에서 일부가 감염돼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소비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계기가 됐다고 관련업계는 밝히고 있다. 설령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린 닭이나 오리고기라 하더라도 70℃이상에서는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익혀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언론은 물론 중구 서울시 의사협회 등에서는 닭,
우리민족에게 있어 정월 대보름 또한 대 명절이다. 정월 대보름이면 각 지역마다 화합을 위해 오곡밥과 부럼등을 나눠먹고 윷놀이로 한해의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해 왔는데 금년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오는 4월에 있을 제17대 총선 때문. 정월 대보름 행사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놀이이고 풍년과 흉년을 점치는 중요한 행사중의 하나였다. 옛 선인들은 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뒷동산에 올라가 달집을 태우며 달을 맞았다고 한다. 이 때 달을 보고 한해 농사의 풍ㆍ흉년을 점쳤는데 달빛이 붉으면 가물고 희면 장마가 들고 달빛이 흐리면 흉년이 들고 진하면 풍년이 든다고 전해지고 있다. 서울장안에는 보름날이면 수표교의 청계천 연변에서 연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때 구경꾼이 담장처럼 늘어섰다고 한다. 청계천 복원과 함께 이 같은 우리의 전통을 잇고 길이 보전해야 되지만 이 같은 일은 선거법 저촉이라는 이유로 자칫 사장될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도 아니고 총선에서조차 이같은 민속전례 행사를 제약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동에서는 통단위나 자생단체에서 정월
최근 중구에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이 잇蕙?개관됐다. 그동안 서울의 중심축인 중구에 노인ㆍ여성회관이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무튼 그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어렵게 마련된 노인회관인 만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취업등 복지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하고 여성회관은 여성능력개발과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 여성 디지털콘텐츠 구축,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등을 통해 여권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협회는 다행히도 주례협회등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회의 어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통해 후세들이 본 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구여성회관에서도 여성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창업 취업 취미등 다양한 장르를 개발해 명실상부한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이경일 관장의 의지에 많은 여성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노인과 여성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발전에 산파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노후대책과 여성복지가 미흡했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매우긍정적이다.
서울과 과천 등 일부지역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요건이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기존규정에 의한 경과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은 금년 1. 1일부터 취득시점에 상관없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금년 1. 1일 이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된 경우나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년(대체주택 취득시) 또는 2년(혼인 또는 봉양시) 안에 양도하되 양도할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일부를 제외한 지역의 1세대 1주택자는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문의 중부세무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 연봉 500∼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증가됨 ▲특별공제 △보험료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됨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연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전년보다 각각 50∼200만원 증가됨(단, 일반학원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급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5백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임(직불카드는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됨) 올해부터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사용과 동일하게 납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혜택 부여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가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국
작년 한해동안 중구와 서울의 핫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청계천 복원이다. 청계천 복원을 앞두고 이해집단간의 갈등표출로 말도 많았지만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고가도로가 헐리고 복개구조물에 갖혀 있던 청계천이 드러났다. 복원에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상황은 급진전 됐고 도시가 밝아졌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세종호텔 주변 삼일고가도로가 헐린 뒤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쾌적한 도시를 보는 느낌이고 침체에 빠져 있던 주변 상권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철거된 청계천 일대를 돌아보면 교통체증을 빼놓고는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허구가 아님을 느끼게 한다. 본지에서는 당초 청계천 고가 철거는 찬성하지만 교통문제와 주변 상가상인들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아직도 이러한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거나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개발이라는 논리만을 앞세우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계천이 하나하나 헐리고 빛을 보게 되면서 시민들의 생각도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