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다가구주택수 어떻게 계산하나

최근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다가구주택은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형적인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미등기 전매와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로 하였습니다. 다만 경과조치로 기존 1세대 3주택이상자가 2004.12.31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가능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수 판단시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동법 제104조제1항,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문의 중부세무서☎2260-9221, 남대문세무서☎226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