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사업자에 명의대여 어떤일 벌어지는지?

(문)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바,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씨는, 몇일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증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씨는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 못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 보았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증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제서야 정농부씨는 2년전 증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이 정농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세금문제는 해결했지만, 이번 일로 큰 경험을 하게 됐고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점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등이다. (문의 중부세무서☎2260-9221, 남대문세무서☎226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