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중구민의 날을 맞아 다양하고 풍성한 가을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역사적인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중구를 널리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동대문관광특구등 재래시장도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축제를 개최하거나 준비하고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구는 새로운 호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잠재돼 있는 중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들이 중구를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관내 재래시장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청계천 복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 시장 경기도 살리고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주민들과 서울시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동참하는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각국 민속 문화축제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또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황학동 벼룩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되살려서 우리 것으로 재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매년 10월을
광복 60년, 희망의 불씨를 지펴 통일의 횃불을 올렸듯이 창간 4주년을 맞은 본지도 중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최고의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목탁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창간 캐치프레이즈인 "살기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어느덧 창간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중구민들과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대선, 지방자치선거, 총선,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등 소용돌이치는 정치현장을 지켜보면서 민심의 향방을 쫓아 취재 보도해 왔듯이 중선거구제로 바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정치현장을 상세하게 보도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지 임직원 일동은 엄정한 중립을 통해 최고의 지역신문을 제작하겠다는 일념으로 중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랑에 보답하고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신문이 되기 위해 작년 3월에는
△간편장부란-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이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영세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첫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연간100만원 한도) 해 준다. 둘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셋째,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내용대로 인정해 준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부기장의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추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구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 △총수입금액-매일매일의 판매액을 1년간 합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필요경비-총수입을 얻기 위해 사업과 관련해 들어간 원자재비, 임대료 급
우리국민 7명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IMF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노숙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간결과 발표를 보면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는 2003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 국내 전체 인구 4천900만명을 기준으로 14.6%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추산해온 빈곤층 500만명보다 200만명이 더 많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계층은 138만명에 불과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데도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무려 372만명으로 파악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이다. 소득 빈곤층의 상당수는 노년 계층으로 주거 주택 등 소득 가치가 없이 재산만 있는 신(新)빈곤층이어서 의료비·생활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 중 우
중구의회가 전국 234개 기초의회로서는 최초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중구의회 14년만의 쾌거로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산물이라는 생각이다. 기초의회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주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으며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남산 도시자연공원 내 구 안기부건물 용도변경과 동대문운동장 돔구장 건설계획 그리고 삼일 고가차도 재설치 철회등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남산 최고고도지구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및 계획에 대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일부 완화라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각종 세미나와 연찬회를 통한 의원 개개인의 능력 배양은 물론 투명한 의정활동 전개, 본회의장의 빔-프로젝트와 노트북 사용으로 디지털 전자의정 구현등이 호평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또 구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 32건을 개정한 점등도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데
현재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더위는 8월14일 말복까지 한달 동안 맹위를 떨치는 혹서기간이 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이 기간에 산으로 바다로 시원한 곳을 찾아 피서여행을 떠날 수 있겠지만, 생업상 그렇지 못할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더위를 이기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삼복 더위에는 삼계탕이 제격이라는 속담처럼 우리 조상들은 오랜 체험을 통해 열은 열로 다스리는 이열치열(以熱治熱)법이 전수되고 있다. 여름철 더울 때는 이열치열법으로 더운 것을 먹어야 몸속에서 열이 몸밖으로 나가면서 땀이나서 시원하게 되며 음양의 조화가 좋아지고, 차가운 것을 많이 먹거나 얼음을 많이 먹으면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배탈이나 설사, 복통이 나며 두통, 감기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섭생에 조심해야 한다. 무릇 치료법에는 정치법(正治法)과 종치법(從治法)의 구별이 있는데, 정치법은 열증에 한약을 쓰고, 한증에 열약을 쓰는 식의 요법을 말하며, 종치법은 정치법의 정반대로서 열증에 열약을 쓰고 한증에 한약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 이열치열법은 종치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상체질별로 볼 때, 소양인은 생랭음식이 적합하며, 소음인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1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줬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방의회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유급제가 실시되고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또 비례대표가 도입됨에 따라 중구의회 14년 동안 한 명도 없던 여성의원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수당만 받던 지방의원들이 앞으로는 정액의 보수를 받게됨에 따라 기초의원수를 줄이고 현재 받고 있는 수당 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당공천이 실시됨에 따라 후보난립은 물론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이합집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만큼 유능한 지방의원들이 탄생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소선거구제에 익숙해 있던 후보들이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된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중선거구로 변경돼 정당공천을 할 때 2명일 경우 각당에서 1명을 공천하겠지만 3명을 선출할 경우 각 정당은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급여기준등이 정해지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