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간편장부 기장신고

△간편장부란-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이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영세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첫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연간100만원 한도) 해 준다. 둘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셋째,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내용대로 인정해 준다.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부기장의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실제 소득을 알 수 없어 정부에서 정한 방법(추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구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

 △총수입금액-매일매일의 판매액을 1년간 합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필요경비-총수입을 얻기 위해 사업과 관련해 들어간 원자재비, 임대료 급료등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없이 쓰는 승용차 유지비, 생활비 자녀의 학자금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이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남은 순이익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단순경비율은 총수입금액의 일정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세원관리1과☎2260-9374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종합상담세타 ☎1588-0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