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중구의회 의정대상 수상

중구의회가 전국 234개 기초의회로서는 최초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중구의회 14년만의 쾌거로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산물이라는 생각이다.

 

 기초의회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가 주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으며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남산 도시자연공원 내 구 안기부건물 용도변경과 동대문운동장 돔구장 건설계획 그리고 삼일 고가차도 재설치 철회등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남산 최고고도지구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및 계획에 대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일부 완화라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각종 세미나와 연찬회를 통한 의원 개개인의 능력 배양은 물론 투명한 의정활동 전개, 본회의장의 빔-프로젝트와 노트북 사용으로 디지털 전자의정 구현등이 호평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또 구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 32건을 개정한 점등도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정활동은 의원들의 몫이지만 이를 지원하는 것은 사무국 직원들이다.

 

 이번 수상의 이면에는 이철수 사무국장을 필두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의정활동 내용을 공공자치연구원등에 상세하게 제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공로도 무시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상을 받는 것도 전략적 요소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 대목이다.

 

 이외에도 중구의회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결의문을 채택하는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야로 나뉘어져 불협화음을 돌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부문 만큼은 한목소리를 내 왔다.

 

 이는 지방의회가 상위법등에 묶여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마음대로 제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복리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정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도취에 빠져서는 안되며 좀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구의회가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의회로 거듭태어날 수 있도록 당을 떠나 중구발전방안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제 지방의회가 중선거구제로 전환되고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서라도 중앙정부에서는 업무를 지방의회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회에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지역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차별화 되고 특화된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