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A는 2004년 12월 부모 B로부터 갑토지를 증여받고 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다. 그런데 2005년 7월 제3자인 C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갑의 토지에 인접한 을토지를 취득하고 공장 신축절차를 진행하던 중 진입로가 없어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갑토지 중 6평에 대해 10억원을 도로 사용료로 지불할 것을 제의, 도로 사용승낙을 A에게 요청했다. 이에 A는 갑토지를 10억원에 매매했는데, 세무서에서 갑토지에 대한 시가를 잘못 평가해 신고했다고 증여세를 추가고지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예전에는 위의 사례에서처럼 토지증여시 토지가액을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증여일 전후 3월에 거래사실이 없었으면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하며,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해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남산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자. 지난 1968년부터 38년간 남산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남산식물원이 시설노후와 서울성곽 복원을 위해 10월30일 철거됐다. 1945년 해방이후 1960년에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해 공사를 착공했으나, 2년 뒤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1968년 12월23일 남산식물원 1호관이 건립됐었다. 남산식물원 자리는 과거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서울성곽을 철거하고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 조선신궁을 축조(1918년)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2호관을 짓는 과정에서 유사시 신궁의 위패 등을 모실 수 있는 대피소 입구가 발견돼 식물원 자리가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임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치욕적인 역사의 잔재가 잔존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2008년까지 195억원을 투입해서 7개 진입계단을 지그재그 꽃길로 조성하는 등 서울 도심의 90만 평 녹지공간인 남산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한강, 청계천 등과 더불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해 우리에게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정동일 구청장도 남산주변에 '꿈의 동산'을 조성하겠다
사업자는 통상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중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만 세금을 내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면, 500원에 재료를 사서 가공한 뒤 8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차액인 300원이 부가가치에 해당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다.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의 매출금액에서 10%를 곱해 계산한 금액이 매출세액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다. -소득세는 사업의 결과 얻어진 수입금액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기 때문에 손실발생여부와는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최근 신당, 왕십리일대 주택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재개발 입주권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다. 얼마전에도 자신은 신당동에 있는 A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몇 년전 서울에 있는 주택(현재 관리처분인가일이 지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당동에 있는 아파트(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입주권에 대한 중도금 등의 경비를 충당할려고 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왔다. 질문한 내용과 그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작년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6.1월 이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되는 것부터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예전대로 주택으로 보지 않아 신당동 A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어도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2006년부터 바뀌는 입주권에 관한 내용은 재개발입주권도 주택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 자체는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과 상관없이 입주권자
중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도심의 중심인 중구일대 개발에 따른 뉴스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명동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서울시 최초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명동일대 9만7천700평의 용적률이 800%로 완화되고 건폐율도 최대 90%까지 확대됨에 따라 세계속의 명동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남산을 2008년까지 195억원을 투입, 서울을 대표하는 유명관광지로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롬바드 길처럼 보행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고교 야구의 메카였던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목적공원과 디자인ㆍ패션산업의 메카인 디자인 월드 프라자(Design World Plaza)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구혁신의 기회가 되고 있다. 중구가 2년 전부터 충무로 영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영화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는 정손실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커다란 손해도 봤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씨가 세무서를 방문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는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해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
지난 제117호에서 1세대 1주택비과세와 양도세 감면에 관해 알아봤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가 신축주택(2001.5.23∼2002.12.31)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취득후 5년 이내에 해당돼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만 실지거래가액이 6억5천만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즉 6억원까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그리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세심판원은 지난 9월20일 신축주택 감면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판 뒤 관할세무서의 양도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두 요건의 중복적용 결정을 내렸다. 즉,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받는 아파트를 2001년도에 취득해 2005년 8월에 7억5천만원에 양도하면서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34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비과세규정과 양도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한가지만 적용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해 1천700만원
중구의회가 기초의회 사상 최초로 인턴직원 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턴직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9월29일 열린 제139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까지 포함시키면서 열의를 보인 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턴제도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집행부의 업무보고자료 검토, 질의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턴제도 도입에 따른 의정활동에 그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년 동안 중구의회를 취재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떠나 대부분 각종행사나 애경사등에 참석, 의원 스스로 공부하면서 의정활동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을 해 왔다. 따라서 의원들에게 정당한 연봉을 주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의회사무국 독립과 보좌관제등의 도입을 유도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인턴제 도입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제에 인턴제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연중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제도를 도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