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 증여세의 평가원칙

 상담자A는 2004년 12월 부모 B로부터 갑토지를 증여받고 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다. 그런데 2005년 7월 제3자인 C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갑의 토지에 인접한 을토지를 취득하고 공장 신축절차를 진행하던 중 진입로가 없어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갑토지 중 6평에 대해 10억원을 도로 사용료로 지불할 것을 제의, 도로 사용승낙을 A에게 요청했다. 이에 A는 갑토지를 10억원에 매매했는데, 세무서에서 갑토지에 대한 시가를 잘못 평가해 신고했다고 증여세를 추가고지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예전에는 위의 사례에서처럼 토지증여시 토지가액을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증여일 전후 3월에 거래사실이 없었으면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하며,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해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가액,감정가액, 공매, 수용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그러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으로 공시지가 등으로 시가를 평가한다. (이룸원세무회계사무소 ☎2254-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