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칼럼 / 정 민 재 세무사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①

 연말이 다가오면서 급여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상담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2회에 걸쳐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따로 사는 부모님 출가한 딸, 사위 부양가족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에 태어난 자녀 부양가족공제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 판단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12월에 태어났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양육비공제)로 2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이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암·중풍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휴증 환자, 인공호흡기 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공제 200만원과 의료비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라식수술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부담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용, 치료용 치아교정비 스케일링 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미용·성형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월에 지출되는 의료비부터 내년에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 배제의 시행시기가 1년 더 유예된다. 따라서 올해까지만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룸원세무회계사무소 ☎2254-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