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부가가치세 사업자 부담세금 아니다

사업자는 통상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중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만 세금을 내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면, 500원에 재료를 사서 가공한 뒤 8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차액인 300원이 부가가치에 해당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다.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의 매출금액에서 10%를 곱해 계산한 금액이 매출세액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다.

 

 -소득세는 사업의 결과 얻어진 수입금액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기 때문에 손실발생여부와는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납부만 하고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한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소비자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소비자를 대신해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보석 모피 자동차 고급오락시설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술에 부과되는 주세,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 다른 간접세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