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署, 청소년보호 캠페인

연말 동대문상권 일원서… 유관기관·협력단체 등 동참

 

◇구랍 23일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한 가두 캠페인 중 박노현 서장이 한 청소년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 로고가 있는 휴대폰걸이 방범용 호루라기를 건네고 있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찰을 주축으로 유관기관 그리고 협력단체 등이 한마음이 돼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한 합동 가두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중부경찰서(서장 박노현 총경)는 중구청과 중부교육청 그리고 관내 학교, 청소년육성회·자율방범연합회·생활안전연합회·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구랍 23일 청소년 비행 예방과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을 실시,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계도와 함께 행인과 업소 등에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너편 인근 ‘두타’ 앞에 집결한 130여명은 ‘방황하는 청소년도 보살피면 나라의 재목’ ‘선도하면 나라기둥 외면하면 비행청소년’ 등의 글귀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각자 ‘비전을 가진 청소년,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과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맙시다’ 등이 인쇄된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포돌이’ ‘포순이’와 함께 두타 앞에서 출발, 케레스타를 거쳐 굿모닝시티에 이르는 가두 행진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동안전지킴이집 로고가 있는 휴대폰걸이 방범용 호루라기를 배부하며 캠페인 참여자들은 △담배·주류 판매자는 구입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젊은 사람이 구입하려 하면 반드시 연령을 확인할 것 △유해 매체물과 약물의 청소년 유통,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발견해 신고하면 자치단체에서 5~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니 신고해 줄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행인과 업소 등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으며,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는 것을 안내했으며,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고치는 것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일깨웠다.

 

이날 캠페인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실시하는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활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