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림동 5-10 조합추진委 ‘승인’

토지 등 소유자 50.4% 동의로… 8천646㎡ 대지에 지상 19층 건립

중림동 마포로5-10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순자) 설립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추진위에서는 지난 6일 중림동 소재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구는 중림동시프트 사업예정지 북측지역 중림동 186-1 외 117필지 8천646㎡ 마포로5구역 제10지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지난달 29일자로 승인했다.

 

 토지 등 소유자 109인 가운데 55인의 동의를 얻어, 50.4%의 동의율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재개발될 경우 8천646㎡(2천615여평)의 면적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로 115.7㎡(35평형) 아파트 82가구, 185㎡(56평형) 18가구, 291㎡(88평형, 펜트하우스) 2가구 등 총 102가구와 함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아파트는 6층에서 19층, 업무시설은 1층에서 19층, 판매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1층, 지하 3층에는 348대의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며, 용적률은 451.41%(최대 용적률 460.91%)에 건폐율은 56.9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지만 서울시의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 결정 고시를 받아,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열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설계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착수해야 하는등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만리동 일대는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인근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1·2·4·5호선이 근접거리에 있어 상권과 교통이 편리해 최상의 입지여건과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김순자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와 추진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중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며 “앞으로 중림동에 명품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림동 156 일대에 건립될 도심재개발 아파트 예상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