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아침급식 사업 추진하자”
이 혜 경 운영위원장
지난 28일 열린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혜경 운영위원장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아침급식 사업을 추진할 것”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도로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침급식과 관련, 이 의원은 “청소년기는 성장과 활동, 학업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이 때의 영양상태는 이후 성인기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학교의 아침급식 문제는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장래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영양프로그램으로써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의 경우, 시장에는 총 579만톤의 쌀이 공급됐으나, 쌀 소비는 497만톤에 그쳐서 결국 81만톤의 쌀이 방치돼있는 격”이라며 “정부의 쌀 매입조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늘어나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학교 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럽과 일본, 미국에서는 이미 무상급식과 아침급식 제공을 학생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중구에서도 무상급식과 아침급식의 시행에 대해 관내 구민을 위한 실질적 복지의 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했다.
자전거 타기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지만 정작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과 여건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돼있지만 구조물과 적치물, 노점상들에 의해 점거당해 통행이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헬멧 착용 등의 의무화도 널리 인식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법 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분리돼 독립적인 도로의 지위를 갖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취득과 이용에 있어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립의료원 이전은 철회돼야”
김 연 선 부의장
지난 28일 열린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연선 부의장은 “국립의료원 이전을 철회할 것”과 “장충동 2가 공원부지 폐지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는 도심 4대축 개발계획과 연계한 활용방안 강구 및 계획적 개발 유도에 근거해 을지로6가에 위치한 국립의료원을 이전한 후 이전 부지를 공공부지로 활용한다는 종합정비계획을 시에서 마련하고 이에 대한 도시계획 용역도 오는 12월에 종결할 예정”이라며 “의료혜택의 사각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낮은 의료 수가를 적용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이 아무런 대책 없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날로 가속화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근 이대부속병원의 이전을 감안하면 이 지역일대 서민들의 의료수요는 증가추세가 될 것인데, 서민을 위한 종합 의료기관은 전무하게 될 것이므로 국립의료원의 이전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한 것이므로 단순히 지역개발이라는 논리에 치우쳐 의료기관 이전을 강행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국립의료원 이전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13만 중구민의 뜻과 서명을 모으는 국립의료원 이전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국립의료원이 항상 우리 곁에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현명한 대안 마련과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중구가 장충동2가 일대의 부지를 확보해 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립 예정지 인근에는 남산자락 속에 있지만 공원 지정이 되지 않은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 “토지주가 토지의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토지가 남산속 공원의 기능에 장해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주는 요양원 건립 예정지 인근에 있는 장충동 2가 192-148, 79 토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소공원을 조성하고, 요양원에 바로 접한 장충동2가 192-143,144,155 공원부지는 지정을 폐지해 개발을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토지 소유자가 공원부지로 저평가되는 토지를 공원지정 폐기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불손한 의도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장충동 2가 192-148, 79 토지의 공원부지 지정 결정과 이에 따른 장충동2가 192-143,144,15토지의 공원부지 지정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소관상임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하니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말했다.
“행정구역 개편 동의 사유 밝혀야"
양 동 용 행정보건위원장
지난 28일 열린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구청장이 찬성의견을 밝히게 된 배경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공표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상충된 이해관계는 물론, 역사적 전통과 국민적 정서를 포함해 선결해야 할 여러 난제가 있다”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쟁점 부분은 뒤로한 채 단체장의 인물 알리기나 이슈화 차원에서만 마치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결집된 공론화된 정책처럼 앞다퉈 언론매체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도 예외없이 이를 적극 수용, 조장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시장이 발표한 10개구 또는 시정개발원이 9개구로 통합하는 방안 제시는 우리에게 그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중구도 얼마전 이에 발맞추듯 구청장께서 종로구와의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통합의 상대구인 종로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견이 구청장의 뜻인지 전체 중구민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없이 구청장의 단발성 발언만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면 중구 지역주민의 비난과 실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구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집중돼있으며, 대기업의 본사, 대표적인 호텔, 백화점 등이 밀집돼 있다”면서 “각종 세금의 면제폭이 크고 교통체증에 따른 소요비용 증가와 집회시위현장에서 나오는 오물처리 비용 발생으로 어느 자치구보다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구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 중구는 미국의 연방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워싱턴 DC가 연방정부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처럼, 설령 통합적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오히려 ‘특별자치구’ 형식으로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특별한 제도적 혜택을 받아야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구청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중구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