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운동장이 작년 12월 철거에 착수한 가운데 스포츠상가 상인들이 철거반대와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50여년 일궈온 세계적인 스포츠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이 작년 12월 18일부터 구조물 철거에 착수, 현재 3분의 1 이상이 철거됐지만 운동장 상가에 입점해 있는 스포츠 용품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월초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발 빠르게 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갈데 없는 상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조합원)들은 서울시가 창고에 가까운 잠실운동장으로 이전하거나 신설동, 또는 반포지하상가, 훈련원 지하상가로 이전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1~2년 내에 상권이 형성될 수도 없고 도저히 장사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3만여평의 디자인센터 지하에 상가를 조성해 주든지 아니면 프레야타운(현 청대문) 지하상가를 서울시가 완전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대문운동장 상가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이사장 이병권)은 "세계적인 스포츠상가 이주대책없는 철거 반대,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웬 말인가 서울시는 각성하라. 서울시민의 권리와 삶을 파괴하고 철거를 강행하는 서울시의 집행은 비민주적이고 반문화적인 범죄행위다"등의 플랜카드를 내걸고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동대문야구장 스포츠 상가는 40여 년 전인 65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체육중흥을 목적으로 스포츠 상가 건립을 추진, 골조만 있는 운동장 건물에 입주자들이 자비를 들여 상가가 형성됐으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상가로 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위해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며 오늘의 상권을 형성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사용료는 100분의 50%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년 임대료를 128%인상을 요구해 항의한번 하지 못하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그 이유는 서울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당장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시가 작년 2월경 상인들에게 2002년 화해조서를 명분으로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자 상인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명도소송 가처분신청을 제기,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로부터 서울시는 새삼스럽게 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며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가 이를 항고해 계류중이어서 다소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철거위기에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는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