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료 변경적용

건강보험 중구동부지사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 확보한 2004년도 과세자료(소득ㆍ재산)를 변경 적용한다.

 

신규자료 일괄적용은 과세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1회 확보해 11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ㆍ재산과표가 변동된 세대에 한해 보험료가 증감(增減) 변동된다. 종합소득 2003.5월신고분→2004.5월 신고분, 연금소득 2003년도 지급분→2004년도 지급분, 농업소득 2002년도분→2003년도분, 재산과세자료 2003년도분→2004년도분(건물, 선박, 토지등 올해 6월1일 소유자 기준)이며, 생활수준점수가 증가된 경우는 가입자, 소득, 재산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신규과세자료 적용은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과표금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므로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공과금이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의신청은 폐업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조정해 준다. (문의☎15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