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설명회 동별순회 개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조병우 사무국장이 지난 18일 신당1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등에게 주민투표법을 설명하고 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오)는 올해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투표법의 홍보를 위해 '주민투표법 설명회'를 11월 15일부터 동별 순회 하고 있다.

 

 주민투표에 대한 중구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한 이번행사는 각동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중구선관위 조병우 사무국장이 주민투표 대상, 절차, 운동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프리젠테이션했다.

 

 주민투표법은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직접참여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주민투표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조례로 정함), 국가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ㆍ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수립에 관한 사항등이다.

 

 그 예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자치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주민, 지방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는 지방의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민의 경우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1/5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이다. 중구는 1/10로 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주민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자격이 있는 자중 조례로 정한 자도 투표할 수 있다.

 

오는 25일 오전 11시에는 신당4동, 오후 4시에는 신당5동, 26일 오전 11시에는 신당6동, 오후4시에는 중림동, 29일 오전 11시에는 황학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