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설 불합리"

서울시구청장협, 보유세제 개편 대책 정부에 건의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가 보유세제 개편안을 10월말까지 확정하고, 11월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2005년1월1일부터 시행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중구등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확고한 반대입장을 정부등에 재천명하고, 국회 상정시 입법저지 활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재경부의 개편안을 보면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주택과 토지 과다 보유자와 주택이외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이원화해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중구등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이렇게 될 경우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유세를 이원화해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신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에 배치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으로 재배분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배분액이 미미해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오히려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차원의 '보유세제 개편반대의지'를 재천명하고 국회에 제출되기 전, 재경부ㆍ언론사 등에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 관리대책'은 기존 고시원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규제ㆍ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고시원을 운영하는 주민의 집단반발 등 심각한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주택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노후ㆍ불량건축물수 산정시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 소유권의 수와 관계없이 1동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 기준이 불합리하고 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수 3분의 2이상 기준에 미달돼 주거환경개선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