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15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 임용혁 김수안 최병환 손덕수 정수복 의원, 위원장에 조영훈 의원, 간사에 유현차랑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따라 입법자문위원으로 선임된 박원철 변호사, 홍병식 중구의회 초대전문위원, 신경화 법무사등과 함께 현행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및 중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등 129건에 대해 정비하게 된다.
앞으로 특위위원들은 △현행 중구조례 전수 검토 △위원별 조례분담 및 문제점 연구검토 △문제점 위원회 보고 및 토론 △관계부서의 의견청취 △입법자문위원의 자문 및 의견청취 △특위활동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조례의 재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심사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 후 중구청장에게 이송 조치하게 된다.
조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례중 상위법령이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된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어느 조례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만큼 위원ㆍ입법자문위원들과 문제점을 협의해 나가면서 체계적으로 개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자치구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조례는 거의 없고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집행부서 제출한 조례를 대부분 수정통과하고 있다는 발표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의원들이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위원장은 "의원에게는 조례 제정권이 부여돼 있는데도 실제로 의원입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주민복리를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많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위원장은 지난 3대 의회에서 중구생활체육진흥 조례안과 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 체육인들과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그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